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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1 2017가단2093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구 2013. 11. 29. 작성 증서 2013년 제633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3. 11. 29. 피고에게 3,000만 원을 2015. 11. 29.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구 2013. 11. 29. 증서 2013년 제633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 26.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보험지원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 업무 및 수수료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3. 11. 29. 그 협약서를 원인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4. 6.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인 3,000만 원과 관련하여 매월 100만 원씩 10개월간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변제하면 채무를 면책하고 공정증서를 폐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0개월에 걸쳐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합의에 따른 원고의 채무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3. 판 단

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협약서)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4. 7. 3.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3,000만 원의 보험 지원금과 이를 담보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관하여 기존의 모든 협약 사항과 금액을 백지화하기로 하되, 2014. 6.분부터 매월 100만 원씩 급여에서 상환하기로 하여 1,000만 원 상환 시점에 지원금 채무는 소멸하고 공정증서도 폐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가 2014. 6.경부터 2015. 4.경까지 원고의 급여에서 월 100만 원씩 10회에 걸쳐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7. 3. 협약에 따른 상환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