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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9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해악을 고지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 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 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 결혼식 전날 피해자를 만 나 “ 돈이 없으면 은행에서 강도 짓을 해서 라도 갚아야지.

돈을 갚지 않으면 결혼식을 난장판으로 만들겠다.

내가 드러눕든가

결혼을 시키는 가 보자. 당신들을 믿지 못하겠으니 내가 결혼식장에 앉아서 돈을 받아도 되겠느냐.

” 라는 등의 말을 하고, 주위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차기도 하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점( 수사기록 제 133, 136 쪽, 공판기록 제 121,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