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8.07 2018가단2003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82,190원 및 그중 30,860,620원에 대하여는 2006. 12. 23.부터, 10,740,4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