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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20 2018고합8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편집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C’ 신문에서, 2018. 1. 4. 선거 여론조사기관이 아닌 단순 여론조사기관인 D에 2018. 6. 13. 실시 예정인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E 군수 후보 출마 예정자 F, G, H, I, J에 대한 ‘2018 년 6월 E 군수 선거 후보적 합도’ 여론조사를 의뢰하여 「5 명 후보적 합도 조사에서 F 24.7%, G 22.2%, H 19.9%, I 7.5%, J 7.3%, 3명 후보적 합도 조사에서 F 28.8%, G 26.7%, H 24.5%, 2명 후보적 합도 조사에서 G 32.7%, H 24.9%」 로 분석된 여론조사결과 보고서를 회신 받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 심의 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임을 알면서도 이를 왜곡하여 공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1. 15:13 경 진주시 명석면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K(E 의회 사무과장) 과 통화하면서 “5 명 후보적 합도 조사에서 F 28.7%, G 22.2%, H 19.9%, I 7.5%, J 7.3%, 3명 후보적 합도 조사에서 F 32.8%, G 25.7%, H 23.5%, 2명 후보적 합도 조사에서 G 30.7%, H 24.9% 가 나왔다 ”라고 이야기하고, K은 그 내용을 그대로 메모하여 이를 G(E 군의회 의장 )에게 건네고, G는 이를 다시 L(E 군 산림 조합장 )에게 건네고, L은 그 메모지를 사진 촬영하여 M(N 정당 E 군 여성위원장 )에게 전송하고, M은 위와 같이 전송 받은 사진을 다시 N 정당 E 군 여성 위원회 회원 40명이 가입한 카카오 톡 대화방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함과 동시에 선거 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 이전에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사경( 검찰 주사)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G, K, L, M에 대한 사경( 검찰 주사) 각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