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10 2013고정3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2. 20:30경부터 20:45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원당 소재 리스쇼핑 부근을 운행 중인 B 시내버스 내에서, 버스 뒷문으로 탑승하면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운전기사인 피해자 C(51세 ,남)이 버스요금을 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야 돈낸다"며 동 버스에 승차한 불상의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63 소재 화정1동 주민센터까지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 20:4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63 소재 화정1동 주민센터 부근에 정차중인 B 시내버스 내에서, 위 가항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때리고 오른손으로 왼쪽 옆구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