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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노705

특수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는 오히려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상해의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운 감도 없지 않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다른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양형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