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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9 2015노104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인 각 변호사법위반방조죄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그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변호사법위반방조죄 외에 기소되지 않은 사기방조죄까지 적용한 후 각각의 변호사법위반방조죄와 사기방조죄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한 각 변호사법위반방조죄를 인정하면서도 법령의 적용에 있어 형법 제32조 제2항의 적용을 누락하였다.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수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청와대나 검찰에 있는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수수한 돈을 변호사 선임료로 받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취득한 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