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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4 2020가합1064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C 소재 ‘D 공인 중개사 사무소 ’에서 중개 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나. E는 2017. 12. 6. 주식회사 F( 이하 ‘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하며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같다) 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G 공장 용지 15,73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을 매매대금 377억 원에 매수하되, 매수인 명의는 E가 향후 설립할 주식회사인 ( 가칭 )H 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E와 I은 2018. 2. 5.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E, I( 각 1/2 지분 )으로 하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E와 I은 2018. 2. 21. J(2019. 9. 16. 상호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를 설립한 후, 2018. 3. 15. J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J로 하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J는 2018. 12.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12. 6.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7, 1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도 인인 F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 수수료로 3억 3,000만 원( 부가 세 포함) 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F는 채무가 많아 매매대금을 지급 받으면 그 전액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원고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었다.

이에 원고, F,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측 E, I은 당초 380억 원으로 합의한 매매대금을 377억 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F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3억 3,000만 원( 부가 세 포함) 을 매수인 측에서 지급하기로 약정( 이하 ‘ 수 수료 대지급 약정’ 이라 한다)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승인하고 매수인의 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