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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6 2020고단42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25. 04:24 경 남양주시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 남, 21세) 이 자신이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에게 접근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을 발로 차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D 파출소 순찰 3 팀 소속 경장 E, 순경 F, 순경 G으로부터 흥분하여 난동 부리는 것을 제지 당하자 " 씨 발, 체포하려면 해봐. 힘이 이것밖에 안되냐

"라고 욕설을 하고 F의 양손을 잡아 꺾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 중이 던 경찰 순찰차인 H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공무 소인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위 승용차를 수리 비 297,000만 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7. 25. 04:21 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ED 메뉴판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손으로 뽑아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 L, M, J의 각 진술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