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9. 25. 주식회사 비젼개발과 사이에 주식회사 비젼개발 소유의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제102동 제9층 제90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14.7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155,000,000원, 존속기간 2011. 9. 24.까지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비젼개발에게 전세금 1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비젼개발은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전세금 155,000,000원, 범위 건물의 전부, 존속기간 2011. 9. 24.까지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부산지방법원 2010. 12. 17. 접수 제64318호). 다.
그 후 주식회사 비젼개발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11. 2. 16.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부산지방법원 2011. 2. 16. 접수 제7973호). 라.
한편, 원고가 위 존속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26820호로 전세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7. 20. 「원고는 피고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5.부터 2011.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판결에 따라 전세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8. 24.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었다
(부산지방법원 2012. 9. 4. 접수 제48448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 전세계약(임대차계약)이 2011.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