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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24618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9. 25. 주식회사 비젼개발과 사이에 주식회사 비젼개발 소유의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제102동 제9층 제90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14.7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155,000,000원, 존속기간 2011. 9. 24.까지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비젼개발에게 전세금 1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비젼개발은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전세금 155,000,000원, 범위 건물의 전부, 존속기간 2011. 9. 24.까지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부산지방법원 2010. 12. 17. 접수 제64318호). 다.

그 후 주식회사 비젼개발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11. 2. 16.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부산지방법원 2011. 2. 16. 접수 제7973호). 라.

한편, 원고가 위 존속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26820호로 전세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7. 20. 「원고는 피고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5.부터 2011.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판결에 따라 전세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8. 24.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었다

(부산지방법원 2012. 9. 4. 접수 제48448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 전세계약(임대차계약)이 2011.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