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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2 2017가단629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시흥시 B 일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공사대금을 2002년도 8,440,000,000원, 2003년도 9,567,000,000원, 2004년도 118,000,000원 등 합계 18,125,0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안산세무서장은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7. 3. 20.부터 2007. 6. 3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신고한 위 공사대금 중 1,836,000,000원이 가공 계상되었음을 확인하고, 더불어 지급사실이 증빙되거나 장부상 반영되지 않은 공사원가 360,000,000원을 확인하여 총 공사원가를 16,649,000,000원(= 18,125,000,000원 - 1,836,000,000원 360,000,000원)으로 확정하였다.

다. 안산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가공 계상한 점에 대하여 범칙조사에 회부하기로 하고, 2007. 8. 21.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2007. 8. 22.부터 2007. 8. 31.까지 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2007. 9. 3. 원고에게 ‘2002귀속년도 1,669,917,730원의 가공원가 계상’을 범칙사항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등을 적용하여 벌금을 부과하되, 원고가 수정신고 후 납부한 것을 감안하여 양정액의 50/100에 해당하는 165,298,910원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였고 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2007. 9. 17. 위 금원을 납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7. 8. 24. 세금계산서 수취 금액을 수정신고하면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9,918,380원을,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190,471,740원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290,934,21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의 적부는 종국적으로 형사소송절차에서 결정될 것이고, 민사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