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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9.07 2011나102877

주권반환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의 지주회사이다.

원고는 2010. 7. 22. 주식회사 B(이하 ‘B’)과 ‘합의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B은 직접 또는 그가 유치한 제3자를 통하여 100억 원을 한도로 페이퍼코리아의 주식을 매입한다

(제1조). ⑵ B은 100억 원을 한도로 매입한 주식을 매입 완료한 날로부터 1년간 보유한다

(제2조 제1항). ⑶ 원고는 B이 위와 같은 주식보유의무와 우호주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B의 자금소요에 대한 금융비용의 보전조로 B의 총 자금소요 금액에 대하여 년 12%로 기간 계산한 금융비용을 보장한다

(제3조 제1항). ⑷ 원고는 위와 같은 금융비용 보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대여금고에 페이퍼코리아 주식 47만 주(2011. 3.경 주식분할되기 전의 주식이다. 이하 2011. 3.경 이전의 페이퍼코리아 주식을 일컬을 때는 주식분할이 되기 전의 주식을 말한다)를 예치한 후 B에 확인서를 제공하고, B이 위와 같은 주식의 매입을 완료하면 B에 담보로 제공한다.

단, 상기 주식은 대여금고에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나.

원고와 B(사내이사인 C가 업무를 담당하였다)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페이퍼코리아 발행주식 47만 주를 법무법인 보나에 보관하였다가, 이후 그 중 20만 주는 법무법인 리안에, 18만 주는 D법률사무소에 보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 5. B의 C로부터 이 사건 주권을 교부받고, C에게 “피고는 다음에 별첨으로 첨부한 주권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 주권은 본 주권보관확인서의 원본을 보유한 자에게 반환할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주권보관확인서’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