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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7936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3,610,323원, 피고 B, C는 공동하여 3,610,323원원, 피고 D, E은 공동하여 3,6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J은 2011. 3.경 K중학교 1학년 4반으로 입학하여 통학하다가 2011. 10. 26.경 다른 학교로 전학한 학생으로서,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다.

L, M, N는 J과 같은 1학년 4반 학생이고 O는 1학년 5반, P은 1학년 3반 학생이었다.

피고 A은 L의 부, 피고 B, C는 N의 부모, 피고 D E은 M의 부모, 피고 F, G은 O의 부모, 피고 H, I는 P의 부모이다

(이하 ‘피고들’이라 한다). 나.

J에 대한 가해행위의 발생 ① 2011. 3. 중순경 L이 J의 성기를 만졌고, ② 2011. 4. 27. 수련회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M, N가 J의 팔을 꼬집고, ③ L이 J의 머리를 때려 J의 안경테 부분이 파손되었으며, ④ 다음날인 2011. 4. 28. 수련원 숙소에서 O, P이 J의 팔을 여러 번 꼬집었고, ⑤ 2011. 5. 초순경 학교 운동장 앞쪽 스탠드에서 N가 바지 위로 J의 성기를 만지고 바지를 벗긴 행위(이하 위 ① 내지 ⑤를 ‘이 사건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다. J 및 그 가족의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의 결과 J과 그 부모인 Q, R(이하 ‘J 등’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40611호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2. 14. 피고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다른 학생이나 장애학생을 폭행, 추행하거나 집단적으로 괴롭히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ㆍ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라 J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J을 괴롭히거나 폭행, 추행하지 않도록 학생들에 대한 교육, 훈육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소속 공무원인 J의 담임교사, 보조교사의 위법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J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원고와 피고들은 각자 J에게 25,020,125원, Q에게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