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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8 2012노396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가 많고, 위반행위의 규모도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해당 후보자가 당선되어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