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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1649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0,594,490원 및 그 중 각 4,10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과 피고들이 망 F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이 망 F의 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부산가정법원이 2011. 4. 25. 이를 수리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망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대출 원리금 10,594,490원(=52,972,452원×상속분 1/5) 및 그 중 각 원금 4,109,356원(=20,546,782원×상속분 1/5)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받은 직후인 2011. 7. 12.경 원고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하였고 상속재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원고는 그 배당절차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등 채권을 확보하지 않았으므로 채권회수를 포기한 것인바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상속재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