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6가단529179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중구 G 대 79.3㎡ 중 1242분의 44.09 지분 중, 피고 B는 11분의 3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중구 G 대 79.3㎡ 중 1242분의 44.09 지분 중, 피고 B는 11분의 3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