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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6가단529179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중구 G 대 79.3㎡ 중 1242분의 44.09 지분 중, 피고 B는 11분의 3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