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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고단37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경 서울 강남구 D 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에게 “1 억 원을 빌려 주면, 서울 도곡동 고급 아파트를 저가에 매입하는데 사용한 후 전매 차익을 남겨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뜻으로 말하였다.

E은 그 말을 믿고 2015. 6. 12.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F의 신한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도곡동 아파트를 매입할 구체적 계획이나 생각이 없었고, 빌린 돈을 위 법인을 인수하고 운영하면서 생긴 기존의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을 속여 1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분( 제 2회 공판 조서)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1.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수사)

1. 공정 증서, 법인 등기부 등본, 차용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징역 3번, 벌금 7번의 경력이 있다.

5,700만 원 정도가 피해 회복으로 지급되었다.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이하 ‘H’ )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G, I 부부이고, 피고 인은 명의 상 대표이사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도 대부분 G 부부가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이 아닌 G 부부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 준 것이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 데 피해자는 G 부부와 친하게 지낸 것은 맞고 그들 로부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