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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나130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2. 27. 원고의 감사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원고로부터 2010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매월 250만 원씩 총 6,250만 원, 2012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매월 280만 원씩 총 2,800만 원, 2010년도 연차수당 669,872원, 2011년도 연차수당 1,000,287원을 각 지급받았다

(합계 92,170,159원). 다.

피고는 2013. 5. 15. 원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의 감사에 대한 보수는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상법 제415조, 제388조), 원고의 정관 제30조에서는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사인 피고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피고의 보수에 대하여 결의한 바 없다.

또한, 피고는 이미 학교법인 K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원고의 감사 업무를 겸직할 수 없었고, 가사 피고가 적법하게 감사 지위에 재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직원에게 본인의 도장을 맡겨 두고 출근부에 허위로 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등 감사로서 실제로 출근하거나 감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합계 92,170,159원을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정관 등에서 이사 또는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월급, 상여, 연봉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