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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5.08 2018나1839

매매대금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6쪽 7행 아래 표 중 “수입신고를 마친 날”을 “수입신고 수리일자”로 고친다.

제1심판결 9쪽 18행의 “순번 1번의 양상추”를 “순번 1, 4번의 양상추”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쪽 1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표 순번 1 내지 4항 기재 대만산 양상추는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하여 적법한 이행제공이 아니었으므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와 A 사이에 2016. 12. 28. 1개 컨테이너, 2016. 12. 30. 1개 컨테이너, 2017. 1. 2.부터 2017. 1. 3.까지 4개 컨테이너 분량의 대만산 양상추를 1kg 당 1,700원(실제 납품 무렵 1kg 당 1,600원으로 변경 에 공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② A은 2016. 12. 21. 1개 컨테이너 분량의 대만산 양상추를 선적 및 출항하여 2016. 12. 28.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 2016. 12. 29. 피고에게 이를 납품한 점, ③ A은 2016. 12. 28. 5개 컨테이너 분량의 대만산 양상추를 선적 및 출항하였는데, 그 중 3개 컨테이너는 2016. 12. 31. 국내에 입항되어 2017. 1. 3.에 수입신고가 수리되었고, 2개 컨테이너는 2017. 1. 1. 국내에 입항되어 2017. 1. 6.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점, ④ 피고는 위 5개 컨테이너 중 2017. 1. 3.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1개 컨테이너 분량의 양상추만을 2017. 1. 5. 수령하였고, 나머지 4개 컨테이너 분량의 양상추는 수령하지 않은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A이 피고에게 ① 2016. 12. 28. 납품하기로 약정한 1개 컨테이너에 대응하는 것이 피고가 2016. 12. 29. 수령한 1개 컨테이너이고, ②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