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당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여 카드 이용실적 및 포인트를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년 초경부터 속칭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를 건네받아 2014. 7. 25.경부터 2015. 1. 9.경까지 합계 19,741,600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공소장 기재의 “2013. 3.경부터”는 오기로 보인다.
2015.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57,028,6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인 등 피해내역, 피해 증거자료, 각 수사보고(피해 금액 정정, 증거자료 관련, 카드발급신청서 작성 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6년)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