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0.27 2015가단22956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7.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소유의 충북 음성군 D 소재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E 소재 토지 중 C의 공유지분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위 사건의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5. 10. 7. 근저당권자로서 415,265,011원을 배당받았다.

나. 피고는 2014. 11. 1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C에 대해 2014. 5.분부터 2014. 9.분까지 총 5개월 20,000,000원의 임금채권이 있다’는 취지로 배당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15. 10. 7. 피고가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앞서 3개월 임금 12,000,000원에 대하여 우선변제 받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14. 5.경부터 2014. 9.경까지 C에 근무하였다는 자료는 C의 실제 대표자인 F의 진술뿐이고,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제출한 연기신청서에 의하면 피고는 위 무렵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제출한 각 자료가 서로 모순되는 등 신빙성이 없고, 관련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는 F과 동업한 동업자로 보이는 등 피고의 임금채권 발생 사실이 전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 추가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6, 9호증, 을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