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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39105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2,608,69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23.부터 2005. 1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2005. 12. 29.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608,694원 및 이에 대한 2003. 5. 23.부터 2005. 1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단52239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위 판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위 판결금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피고 B가 2011년경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 2012. 8. 22. 면책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면8422 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비록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 피고 B가 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채권을 누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