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3.17 2015고정7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며느리가 귀가하지 않고 연락이 없자 며느리를 찾던 중 며느리가 사회복지 사인 피해자 C(44 세, 여) 을 찾아가 만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며느리의 요청에 따라 며느리를 여성보호 센타까지 차량으로 태워 다 준 일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며느리를 빼돌렸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6. 24. 09:00 경 청주시 서 원구 D 아파트 상가 건물 1 층 E 커피숍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에게 " 니 년이 거짓말로 우리 며느리를 꼬드겼다, 손자와 며느리를 니 년이 빼돌렸다" 라며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2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