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370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명의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1.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원공제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동대구지점에서 위 회사의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그 소유인 시가 4,400만원 상당의 D 토러스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48개월간 매월 리스료 844,2000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리스한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6. 13.경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에 따른 승용차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76쪽)
1. 리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