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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6가단5157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92,17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형강, 철판 등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 신축공사 중 철골 및 지붕공사를 소외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6. 2.경 소외 E(F)과 사이에 C 건설공사 중 철골 및 지붕공사에 관한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가 2014. 11. 12. 위 하도급공사를 포기하자 같은 날 소외 G(H의 대표)이 위 하도급공사에 관한 F의 모든 권리를 인수한 후 피고와 사이에 같은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경 G으로부터 피고가 직접 대금을 지급할 것이니 자재를 납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H형강 등 자재를 천안시에 위치한 소재 I이라는 철강 가공업체에 입고하면서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 자재대금 등 합계 20,492,175원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행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의 물품대금 독촉을 받은 피고가 위 자재들의 납품을 의뢰한 사실이 없다며 I에 보관되어 있는 원고가 입고한 자재들로 제작된 물품을 가져가지 않으면서 위 3장의 세금계산서를 철회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3장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였으며, I에게는 피고로부터 자재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통보가 있을 때까지 출하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그런데 위 H이 2015. 3. 25.경 피고에게 위 하도급공사의 타절을 요청함에 따라 피고가 직접 위 공사를 시공하게 되었다.

바. 피고는 공사현장에서 원고가 입고한 자재들로 제작된 물품들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의 담당직원인 J가 I에 위 제작물의 반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I에서는 자신들이 받을 제작비뿐만 아니라 원고가 받을 자재대금도 지급되지 않으면 물품을 반출할 수 없다고 말해 주었다.

사. 이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