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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687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