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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8고정3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룸 관리 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29 세, 남) 은 원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19:33 경 서울 관악구 C 자신이 관리하는 원룸 주차장에서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제대로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 내가 이 건물 관리 소장인데 어린놈의 새끼가 쓰레기를 주우 라니 깐 발로 밀어 너 몇 살이야 ” 라며 오른 팔로 피해자의 복부를 1 회 밀치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