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6 2018고단274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 경 안산시 상록 구 부곡동 671-4 번지 부곡동 주민센터에서, 2018. 7. 19. 14:00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소집하라는 인천 병 무지 청장 명의의 사회 복무요원 교육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소집 일로부터 3 일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사회 복무요원 선 복무자 군사교육 소집 통지
1. 사회 복무요원 교육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