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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6 2016고단40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경 광주시 C,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P2P 사이트 파일 구리 (www .fileguri .com )에 가입 자가 피고인의 부친 명의 인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디 'D '으로 접속하여 여학생이 출연하여 성기를 노출하고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아동 ㆍ 청소년 음란 동영상인 '[ 폰 카] 고 딩 최고! ( 정말 어린 일반인 소녀 얼굴 공개) (1) .avi' 라는 제목의 파일을 다운 받아 이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공유 폴더에 업 로드하는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파일 구리 업 로드 목록, 피고인의 IP 주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배포 등의 행위가 P2P를 통한 것으로서 적극적인 범의로 보이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