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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27 2019가단1166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4.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D와 사이에 D 소유의 양산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1. 11.부터 2017. 11.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D에게 위 7,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B과 공제기간을 2015. 2. 10.부터 2016. 2. 9.까지로, 공제금액을 1억 원으로 하여 공제기간 중 피고 B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중개사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G조합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76,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76,8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관계로 전세보증금 7,000만 원에 대한 보증을 부동산에서 책임지기로 한다.”는 취지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1.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금을 7,000만 원으로 한 전세권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1. 11.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9. 6.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하여 거주하였다.

바. D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G조합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1. 2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9. 6. 24.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H에게 매각되었고, 원고는 2019. 7. 16.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