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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08 2012노40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원심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은 피고인 C의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 C은 판시 제1의 나.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 주장을 하고 있다.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부평식구파의 핵심적인 조직원이 아닌 점, 별도의 폭력행위 등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점,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기대학교 CV에 입학하여 정상적으로 졸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가입한 부평식구파 등의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인하여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 등을 자행하는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과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등 범행은 구체적인 피해의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최근에 범죄단체에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도 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04. 4.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6. 25.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