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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13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 07:55경 광주 광산구 C 노상에서 피해자인 베트남 국적의 D, 여, 34세 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과도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의 손에 과도를 휘둘러 그녀에게 치료일수 불명의 왼쪽 엄지손가락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