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50884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011,069원 및 그 중 33,630,904원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