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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0 2016나208731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원고 한국방송공사는 [별지1] 목록 제목란 기재 각 방송 프로그램 총 8,547개, 원고 문화방송은 [별지2] 목록 제목란 기재 각 방송 프로그램 총 8,270개, 원고 에스비에스는 [별지3] 목록 제목란 기재 각 방송 프로그램 총 6,745개(이하 [별지1] 내지 [별지3] 목록 제목란 기재 각 방송 프로그램 23,562개 일부 방송 프로그램이 중복되어 있으나, 피고가 원고들이 제출한 위 별지들의 프로그램 개수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 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이라 한다)를 각 직접 제작하였거나 이를 제작한 사람으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였다.

피고의 사이트 개설 및 링크 게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Y', 'Z' 사이트 등(이하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라 한다)의 운영자나 사용자 등은 원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B' 사이트(이하 ’해외 동영상 링크 사이트‘라 한다)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을 이른바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링크된 정보를 호출하기 위해 이용자가 클릭을 할 필요 없이 링크제공 정보를 포함한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링크된 정보가 바로 재생되는 방식의 링크, ’인라인 링크‘라고도 한다) 방식으로 연결하고, 개개의 저작물에 대한 링크의 이름을 해당 프로그램의 제목과 방영일자 등으로 설정하여 이용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2013. 12.경 영화, TV 프로그램 등의 동영상이나 사진을 게시하고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D' 'F', 'H', 'J', '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