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7.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4. 22:15 경 위 'C 노래 연습장’ 제 2 호실에서, 손님 D 등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유흥 접객원인 E(34 세, 여) 및 F(55 세, 여) 을 전화로 불러 내어 위 D 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위 손님들 로부터 합계 6,000원을 받고 캔 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2. 2016. 8.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3. 20:35 경 위 'C 노래 연습장’ 제 3 호실에서, 불상의 여성 유흥 접객원을 불러 내어 손님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위 손님들 로부터 합계 9,000원을 받고 캔 맥주 3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자녀가 희귀 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