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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22 2016고정201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초등학교에서 1년 계약 직으로 연극 강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11:00 경 위 C 초등학교 개별 실에서 1, 2 학년 9명의 아동과 방과 후 연극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서로 짝을 하지 않으려고 하자 싫어하는 친구끼리 뺨을 때리라고 말하였다.

판단능력이 부족한 1 학년 D( 남, 7세) 은 2 학년 E( 여, 8세) 의 뺨을 1회 때리고, E은 D의 뺨을 1회 때리고, 2 학년 F( 여, 8세) 은 E의 뺨을 1회 때리고, 2 학년 G( 여, 8세) 은 2 학년 H( 남, 8세) 의 뺨을 1회 때리고, 2 학년 I( 여, 8세) 은 F의 뺨을 1회 때리고, 2 학년 H( 남, 8세) 은 G과 1 학년 J( 여, 7세) 의 뺨을 각 1회 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의 각 진술서

1. K의 고소장

1.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속기록

1. 내사보고( 피해자 및 부모 구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정서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교육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결과적으로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방과 후 연극 강사로 근무하면서 아이들의 정서 함양에 기여한 사정도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