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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4 2017노2152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E의 진술과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유 일한 목격자인 E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는 신체의 부위나 상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② E는 당시 피해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반하는 점, ③ 피해자는 상해 발생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 하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한편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아무런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합리적 의심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된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