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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24 2018고단7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애인관계로 지내면서 자신의 직업을 ‘인천 C병원’에서 근무하는 정형외과 의사라 속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고,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직업이 의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벌이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7. 23.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가족이 30억 원 정도 투자 사기를 당하여 대출받은 돈을 갚아야 한다. 내 월급날이 매달 25일이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7,7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그 대금은 결제일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D카드를 건네받아 185만 원을 결제한 다음 이를 피해자가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20,566,190원을 결제한 다음 이를 피해자가 부담하게 하고 자신은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7,700,000원을 교부받고, 20,566,1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드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