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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2 2016고단235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2355, 2016 고단 2815, 2017 고단 232, 2017 고단 301 죄에 대하여는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제주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355』

1. 횡령 피고인은 2015. 6. 9.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호텔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를 시공 중인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피해자 I의 직원인 J으로부터 위 호텔 형틀공사업자인 K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피고인의 어머니 L 명의 계좌로 같은 날 13,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경 M을 통하여 N 명의로 등록된 O 산타페 승용차를 130만 원에 양수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O 산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2. 15:10 경 제주시 서광로 2길 24 야 구장 남측 주차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피 용 자인 P으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하였다.

『2016 고단 2815』 피고인은 Q 미니 쿠 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2.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