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공1986.9.15.(784),1121]
수뢰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47일간 무단결근한 경찰간부에 대한 징계파면 처분의 당부
경찰간부(경위)가 소매치기 일당으로부터 수뢰했다는 혐의로 검찰청에서 수사를 착수하자 소속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없이 47일간 무단결근함으로써 직장을 이탈하였다면 비록 동인이 소매치기 일당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일이 없이 다만 그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일시 피신할 목적으로 무단결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한 위해방지를 직접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한 점등에 비추어 그 징계로서 파면을 택한 것이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행두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광주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에 근무할 당시인 1982.2.26경 시내버스내에서 소매치기를 범한 용의자로 계림파출소에서 연행되어 온 소외 1, 2를 인수받아 조사를 하던중, 소매치기 두목인 소외 3으로부터 선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금 1,2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원고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자 원고는 1984.8.13부터 소속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같은해 9.28까지 47일간 무단결근을 함으로써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전라남도 경찰국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파면처분한 과정에 아무런 절차상의 잘못이 없을뿐 아니라, 비록 원고가 18년간 경찰관으로 근속해오며 수차 표창을 받은 일이 있고, 또 위 소매치기 일당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일은 없이, 다만 그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일시 피신할 목적으로 무단결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한 위해방지를 직접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찰간부(경위)로서 그러한 직무를 포기하고 47일간이나 무단결근한 점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규정에 대한 법리오해, 재량권일탈 내지 남용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