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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01 2014고단3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0. 22:05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잡아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상대 수사상황 등), 수사보고(119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일지 사본 첨부), 구급활동일지 사본,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제출한 현장 사진 확인 및 첨부), 사진 6장, 수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등 확인 및 첨부),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합의서 확인 및 첨부), 합의서, 수사보고(목격자 F의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 형 이 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죄질 매우 불량한 점,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다만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