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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8 2013고단20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7.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연안부두 부근 D다방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F에게 인천 옹진군 G 지선어장의 1년간 해산물 채취권 대금이 4,000만 원이라는 말을 해 놓았으니 F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으면 2,000만 원을 나에게 달라”는 말을 듣고, E과 함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지선어장 1년간 해산물 채취권 매수 대금을 4,000만 원이라고 피해자 F을 속이고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D다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주면 지선어장 해산물 채취권을 넘겨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해산물 채취권의 1년간 가격은 1,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