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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28 2013고정5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C지회 D분회 게이트볼 회원이고, 피해자 E는 F회 게이트볼 어르신 지도강사, G, H는 여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I는 C지회 D분회 게이트볼 회장, 피해자 J, 피해자 K는 게이트볼 회원인 자들로, 피고인은 과거 게이트볼 장에서 폭행 피해를 당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G, H가 조사를 담당한 후 무혐의 처분이 나와 게이트볼 회원들에게 이른바 “왕따”를 당하고 쫓겨났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5. 3. 09:40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창리 소재 여주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 위 G를 찾아가 “G 너!, 잘 있었냐 , 가만두지 않겠다!, 경찰이 조직 폭력배를 키운다, 담당 검사도 가만 두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0. 10:2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H를 찾아가 “H 너! 이 자식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고 소리치며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중인 H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6. 14: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G에게 조사 받는 과정에서 “나는 너에게 조사를 받을 수 없다!, 수사과장에게 조사를 받겠다!”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이를 G가 제지하자 G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고의적으로 사무실 바닥에 누워 발로 G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면서 “씹 할 놈, 개좆같은 새끼”라고 욕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