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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377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의 원장으로 재직한 D과 함께 위 법인을 설립하여 2009. 11. 19.부터 2013. 4. 경까지, 2013. 12. 말경부터 2014. 4. 경까지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3. 경 위 법인에서 운영하는 수련시설 운영 대표자 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위 법인 대표인 D의 경력 증명서가 필요 하다는 장흥군 청 담당자의 연락을 받고 이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이 1992. 3. 1.부터 1997. 12. 23.까지 상담 사로 근무했다는 내용과 함께 ‘( 사 )E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위 법인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사 )E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경력 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전 남 장흥군에 있는 장흥군 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경력 증명서 1매( 이하 ‘ 이 사건 경력 증명서’ 라 한다 )를 피고인의 직원인 F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인 G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 F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경력 증명서의 기재 및 그 현존 포함)

1. 수사 협조 의뢰 관련 민원 서류 송부 [ 위 증거들 및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1. 3. 9. 위 수련시설 변경 등록 신청 당시 필요 서류인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 8조에 따른 운영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장흥군에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등록변경이 이루어져 다음 날인

3. 10. 등록증이 교부된 점, ② 2011. 3. 21. 경 장흥군 담당자인 G은 뒤늦게 위 운영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D이 아닌 피고인에게 이를 보완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