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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231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제842호로 압수된 과도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11』

1. 피고인은 2019. 5. 19. 02:30경 울산 남구 B오피스텔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중인 D와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E(남, 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에게 치근덕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전체길이 23.5cm)를 가지고 와 손에 쥔 상태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173』

2. 피고인은 2019. 10. 13. 16:00경 피해자인 위 D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것을 기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뒤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3. 18:40경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 다녀온 것이 화가 나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손으로 잡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차례 때린 뒤, 피해자가 과도를 꺼내 “그만 때리라”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길이 23cm)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의 윗부분을 잡아 소주병의 아랫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늑골 부위를 비롯한 몸통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검지 인대 파열상, 오른쪽 눈 타박상, 우측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918』

3.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