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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7 2020가단310643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67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