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7.07 2020가단310643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67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67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