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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합82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약 8년 전부터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4. 1.경부터 서울 노원구 D, 106동 14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거를 시작한 이후 도박을 하려고 자주 가출하는 피해자를 찾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2015. 2. 말경 피해자가 다시 가출하여 약 1개월 동안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지인들을 통해 수소문하여 피해자가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시장 인근에 있는 불상의 단독주택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 초저녁 무렵 위 단독주택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집으로 함께 돌아가자고 설득하기 위하여, 위 시장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인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설득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 음식점 인근에 있는 횟집으로 피해자와 함께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G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위 횟집에 도착한 G와 함께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 및 G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 03:00경 피해자 및 G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G가 작은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와 함께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는 기둥형 나무옷걸이로 피고인을 때리거나 베란다를 통해 밖으로 뛰어 내리려고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난동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2015. 3. 2. 03:30경부터 04:00경 사이 주방에서 부엌칼 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