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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7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사업관계로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사실은 정관계 유력인사와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음에도 D, E 등 정관계 유력인사를 피해자에게 언급하면서 마치 그들과의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왔다.

피고인은 연이은 사업실패 등으로 2002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고, 개인적인 부채가 5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5.경 인천 부평구 부평오거리 부근 지하상가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주변에 유력인사들을 잘 알고 있고, 국제적으로 정통한 사업가이므로 곧 사업에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주면 반드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00만 원을 자신의 오빠인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0.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160,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범죄일람표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보고서 편철)

1. 이메일, 거래내역서, F 명의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이자 명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