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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고합305

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5.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00: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늦은 시간에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주택가까지 피해자를 따라가다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저항하던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어머니가 집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체포경위)

1. 피해자 사진, 발생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유전자 감식결과),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