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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선고 2017구합546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

사건

2017구합546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1. 11.

주문

1. 선정자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처분내역 중 '처분일'란 기재 각 처분일에 각 선정자에 대하여 한 '부정수 급액'란 기재 각 지원금 반환, '추가징수액'란 기재 각 추가징수 및 '지원 융자제한기 간'란 기재 각 지원·융자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청주시 일원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선정자 B제외,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C가 운영하는 D평생교육원(이후 'E평생교육원' 으로 명칭 변경됨, 이하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에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들을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집체훈련)을 실시하고 2012. 12.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한 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별지 처분내역 부정수급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상당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나.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훈련기관의 위탁훈련과정에 대한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수사를 한 결과, '위 훈련기관 운영자 C와 사업주인 원고 등 일부(지원금 총액이 300만 원 이상인 어린이집 운영자들)가 공모하여 해당 훈련과정 보육교사들이 인정받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에 미달하여 출석하고 훈련비용을 원고 등이 부담하지 않아 훈련비 지원금 신청대상이 아님에도 소정출석시간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수료보고를 하고 훈련비용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부정하게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피의자 수사결과를 2016. 4. 19. 피고에게 통보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위 수사결과에 더하여 위탁훈련을 실시한 어린이집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6. 1. 27. 법률 제1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55조, 제56조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 에 따라 원고 등에게 별지 처분내역 중 '처분일'란 기재 각 처분일에 '부정수급액'란 기재 각 지원금 반환, '추가징수액'란 기재 각 추가징수 및 '지원 · 융자제한기간'란 기재 각 지원 · 융자제한처분(단, 별지 처분내역 순번 1 내지 52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C와 공모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2년간의 지원 · 융자제한처분이 내려졌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에서 위 선정자들이 C와 훈련비용 편취를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위 지원·융자제한처분 부분을 취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선정자들에 대하여 별지 처분내역 중 '지원 · 융자제한기간'란 기재와 같이 360일 이하로 감경하여 각 지원 융자제한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이 감경된 각 지원 · 융자제한처분 및 위 각 나머지 처분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별지 처분내역상 선정자 순번이 121번까지로 되어 있으나 이는 위 처분내역 순번 69번과 70번, 91번과 92번의 선정자가 중복됨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소의 선정 자수는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와 같이 119명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선정자 B(별지 선정자목록 순번 110번)의 소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피고가 선정자 B에 대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3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처분내역 순번 112 기재와 같이 'F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은 선정자 B가 아니라 G이고 피고는 위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G에 대하여 지원금 반환, 추가징수 및 지원 융자제한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선정자 B의 소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등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사실오인

원고 등은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나 이 사건 훈련기관에서 실시한 훈련이 인정받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 채 C를 믿고 직인을 교부하여 지원금을 대신 신청하게 하였고, 지급받은 지원금을 모두 C에게 보내주었을 뿐인데, C가 단축수업을 실시하거나 실제 수강하지 않은 강의를 허위로 신청하며 출석하지 않은 훈련생들에 대하여 출석부에 대리서명하고 원고 등으로부터 훈련비용을 납부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금을 편취하는 사기(또는 보조금 편취)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원고 등은 C와 사기(또는 보조금 편취)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원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 등은 C로부터 훈련비용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나 단축수업을 실시하여 이 사건 훈련기관에서 실시한 훈련이 인정받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에 미달된다는 것을 전혀 듣지 못하였고, 세금계산서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며, C가 직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직인을 가져다주었을 뿐이고 훈련비 지원금을 원고 등이 사용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 등의 사익이 지나치게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2항, 제56조 제2항, 제3항은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부정수급액의 반환과 추가징수 및 지원 융자제한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위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한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가 어느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 지원되어서는 안 되는 비용을 신청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나)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8조, 제9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집체훈련을 위탁훈련으로 실시한 경우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받은 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을 제1 내지 4호증,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인정받은 훈련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채 단축수업을 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훈련생들에 대하여 대리서명을 하는 등으로 원고 등이 이 사건 훈련기관에 집체훈 련을 위탁한 보육교사들의 실제 훈련일수(훈련시간)가 인정받은 훈련일수(훈련시간)의 100분의 80에 미달하였음에도 C는 위 보육교사들이 훈련일수(훈련시간)를 충족한 것처럼 허위수료보고를 하고 원고 등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바 없음에도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원고 등을 대신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금 신청을 한 사실, 원고 등은 훈련비용을 선부담하지도 아니한 채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 사건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한 보육교사들이 훈련과정을 규정대로 이수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살펴보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수탁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을 선지급한 바도 없고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훈련비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지원금을 신청하여 훈련비용을 지원 받은 것으로서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하고, 원고 등이 훈련비용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나 이 사건 훈련기관에서 실시한 훈련이 인정받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에 미달된다는 것을 몰랐으며, C와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이에 따라 검찰에서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자의 고용촉진 ·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직업능력개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지원금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제재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큰 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별표6의2] 1. 가. 2) 단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지원 · 융자제한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 등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관련 지원금 수급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해야 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 사건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한 보육교사들이 훈련과정을 규정대로 이수하였는지 등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지원금 부정수급에 관하여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고 위반의 정도도 무거워 위 규정에 따른 감경의 여지가 없거니와 설령 중대한 과실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규정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여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선정자 B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양태경

판사김주식

판사김기홍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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